마을기업
> 사회적경제란? >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행정자치부)
지역문제 해결
전체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 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얻게되는 편익의 총합
지역 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
마을기업 요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합니다.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합니다.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도로 추천 불가합니다.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
-
마을기업은 기업에 소속된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기업을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됩니다.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합니다.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합니다.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합니다.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범위 |
- -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 -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 행정구가 있는 ‘시’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 일반 ‘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 - 읍·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 지원시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합니다.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 가능 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사업추진 절차
구분 |
세부내용 |
추진주체 |
마을기업 교육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추진 |
광역/기초(지원기관) |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
광역 |
적격검토 |
신청단체 현지조사및 적격 검토 |
광역 |
심사 |
· 시도 심사위원회 심사 / 행자부 전체 사업 심사
· 선정기업 행자부 제출
|
광역 |
· 문제사업 대상 현지실사
·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지정심사
|
행자부 |
· 예비마을기업,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
광역 |
사업추진 |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
기초 – 마을기업
기초 – 광역-행자부
|
점검 평가 |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실적 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재무제표 제출
|
기초 – 마을기업
기초 – 광역-행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