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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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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가치의 추구

사회적 문제의 해결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문화예술․지역사회 변화, 공정한 거래와 윤리적 소비의 추구
※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운영과정에 서비스 수혜자, 노동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재투자

영업활동

  • - 유급 근로자를 고용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

기업 및 조직

-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확대

사회적기업의 종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취약계층고용 30%↑)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취약계층 서비스 30%↑)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거주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20%↑)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각 20%↑)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독립된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단체는 인증불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의 실현

표 ‘사회적기업의 종류(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참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1. 사전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2.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 (진흥원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4.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5. 인증심사소위 사전 검토 (고용노동부)

  6.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7.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서울시(예비) 사회적기업

개념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을 의미

< 서울시(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비교 >

구분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서울시(예비) 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인증요건
  • - 조직형태
  • - 사회적 목적 실현
  • - 유급근로자 고용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정관이나 규약
  •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
  • - 조직형태
  • - 사회적 목적 실현
  • - 유급근로자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신청방법

관할 자치구 및 지원기간(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제진흥본부에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1. 서울시(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서 접수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홈페이지)

  2. 현장 실사 (관할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3. 실무위원회 심사 (서울시)

  4. 육성위원회 심사 (서울시)

  5.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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