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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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가치의 추구
사회적 문제의 해결 |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문화예술․지역사회 변화, 공정한 거래와 윤리적 소비의 추구 ※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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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운영과정에 서비스 수혜자, 노동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재투자 |
영업활동
기업 및 조직
-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취약계층고용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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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취약계층 서비스 30%↑)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거주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20%↑) |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각 20%↑)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
독립된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단체는 인증불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의 실현
표 ‘사회적기업의 종류(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참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전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 (진흥원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인증심사소위 사전 검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개념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을 의미
< 서울시(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비교 >
구분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 서울시(예비)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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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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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자치구 및 지원기간(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제진흥본부에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서울시(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서 접수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홈페이지)
현장 실사 (관할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실무위원회 심사 (서울시)
육성위원회 심사 (서울시)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