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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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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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이상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권익·복리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 잉여금의 30/100 |
배당 | 배당가능 (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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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
복지·유아 등 사회서비스 |
복지 |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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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 |
교육 |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 |
직원협동조합 (조합원=직원) |
직원 |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
교육관련 |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 |
취약계층 |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 |
특수고용 | 캐디, 학습지교사 등 | |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 소매업 등 | |
경제·사회 영역 등 |
창업 |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 |
국회 | 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 |
문화 |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 |
기타 |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 등 |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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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모집 | 5명 이상 | 동일 |
2. 정관작성 |
- 14개 필수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기관 및 임원 / 공고의 방법 / 해산 / 출자금의 양도 / 기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동일 |
3. 설립동의자모집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목표 조합원 수 확정필요 | 동일 |
4. 창립총회 의결 | 과반수 이상 참석, 2/3의 찬성 | 동일 |
5. 신고․인가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 - 주무부 인가신청 - 실사 검증(중간지원조직 협력) - 주무부 사전 인가 및 이월 -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 |
6. 처리기간 | 신고수리 (처리기한 30일)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
7. 이사장사무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동일 |
8. 출자금 납입 |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 동일 |
9. 설립 등기 |
- 4종 서류 필요 ① 설립등기신청서 (기입사항 : 협동조합의 목적 /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출자 총좌수 및 납입 출자금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설립신고서 ③ 창립총회 의사록 ④ 정관사본 |
동일 |